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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공제 적용시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공제 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적용 대상 및 중복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합니다.
2.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게는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3. 같은 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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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time datetime="2007-10-12">2007.10.12</time> 회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57)
- 원 제목
- 기타 인적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