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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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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지만 동시에 해당하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인적공제’ 규정 적용 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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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5 (1995.06.29 회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28)
- 원 제목
-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의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