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5회신일 1995.02.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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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1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상 두 인적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함.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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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5 (1995.02.21 회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06)
원 제목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의 상속세 인적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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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