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회신일 2007.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8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단이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했다.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의 담보 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거나 임대했다.

질의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여부.

회답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2007.05.18 회신),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27)
원 제목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