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회신일 2007.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9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건물 매각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또한 면세사업(공공행정서비스용)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과세사업 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 유지ㆍ수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동 자산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4 (2007.08.29 회신),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97)
원 제목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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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