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회신일 2007.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7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고가주택은 같은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001.5.23.부터 2002.9.30. 사이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2007.07.27 회신),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40)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