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회신일 2007.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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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를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지만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회답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7.05.09 회신),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80)
원 제목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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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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