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회신일 2007.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1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578(2006.06.05), 서면4팀-847(2007.03.12) 및 서면5팀-1607(2007.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78, 2006.06.0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847, 2007.03.1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607, 2007.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 서면4팀-1578, 2006.06.05

양도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 전에 사망한 뒤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은 상속자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서면4팀-847, 2007.03.1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서면5팀-1607, 2007.05.1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2007.09.21 회신),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3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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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