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회신일 2007.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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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5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산업단지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미등기 토지는 40/100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상 기간과 법률상 토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2007.06.05 회신),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0)
원 제목
산업단지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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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