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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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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산업단지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미등기 토지는 40/100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상 기간과 법률상 토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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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2007.06.05 회신),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90)
- 원 제목
- 산업단지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