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다.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팀-2237(2004.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37, 2004.11.04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팀-2237(2004.1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37, 2004.11.04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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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79)
원 제목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