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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7.06.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0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7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