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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가 신축·분양의 업종과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산출세액은 법정 두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4조 삭제 <2010.2.18>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종합소득 산출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신축·분양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와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
회답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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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3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4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