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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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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임차해 사용한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토양환경보전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중 토지가 오염되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의거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오염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부담하기로 한 정화비용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인 손실·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3612 심판결정2023.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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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3 (2006.06.15 회신), "오염 토지의 정화비용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32)
- 원 제목
- 오염된 토지의 정화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