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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한다. 외국법인은 주식 양도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호의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외국법인이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호의 금액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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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97)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