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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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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각각 증여등기한 경우다. 등기와 달리 거래의 실질이 교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교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각각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교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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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2007.07.18 회신),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35)
- 원 제목
- 부부각자가 소유한 부동산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