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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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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그 밖의 1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2.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time datetime="2007-07-11">2007.07.11</time> 회신),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5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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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