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8.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5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5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