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회신일 2007.07.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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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5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에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별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4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7.07.05 회신),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35)
원 제목
월별조기환급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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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