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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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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관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에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별로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월별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4월분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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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7.07.05 회신),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35)
- 원 제목
- 월별조기환급신고관련 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