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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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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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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7.08.16 회신),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50)
- 원 제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