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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승인된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을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차보전출연금을 공단에 직접 교부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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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1 (<time datetime="2007-07-25">2007.07.25</time> 회신),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2)
원 제목
이차보전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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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