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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8.07.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승인된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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