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time datetime="2018-07-18">2018.07.18</time> 회신),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2)
- 원 제목
-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