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및 제159조의2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3호 단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time datetime="2007-05-30">2007.05.30</time> 회신),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73)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