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적용 세율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이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50%입니다.
4.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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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6 (<time datetime="2007-07-16">2007.07.16</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37)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