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회신일 2007.04.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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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2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법상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서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거래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인정되는 상법상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7.04.12 회신),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8)
원 제목
사업양수도 거래시 이월결손금 배제되는 세무상 역합병 간주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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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