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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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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반환조건부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이닝보너스가 근로소득이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한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환조건부로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회답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고 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경우,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함.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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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회신),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05)
- 원 제목
-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