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회신일 2007.04.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 제10호, 「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7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 제10호, 「소득세법」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7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2007.04.30 회신),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0)
원 제목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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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