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회신일 2007.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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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2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 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650, 2003.09.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2.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기간은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0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2007.04.02 회신),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받으면 간이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45)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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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