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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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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규정은 협회등록법인과 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 전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28.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
회답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협회등록법인과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0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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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7.04.25 회신),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98)
- 원 제목
- 대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