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회신일 2007.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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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0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았다. 익금불산입 관련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배제되는 금액(차입금 이자, 계열회사 재출자상당액)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1 (2007.04.10 회신),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89)
원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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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