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407회신일 2001.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재화가 아니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수입한 하자 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재화가 아니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위약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수입했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송한다. 반송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반송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반송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07 (2001.07.26 회신),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06)
원 제목
국외 수입 재화의 하자로 반송시 반송재화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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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