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회신일 2007.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6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해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된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경우,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회신),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모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4)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