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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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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외국 영주자의 외국인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및 과세특례 신청 절차를 물었다.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 정해진 신청서를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외국인 해당 여부, 경정청구, 단일세율 신청 절차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함에 있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3과 4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영주하는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경정청구 및 신청 절차.
회답
1.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3.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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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2007.03.23 회신),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3)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