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회신일 2007.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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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관리하여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종교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제공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종교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관리함으로 인해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비용은 같은 법 제27조에 의해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유지비용 처리.

회답

질의법인과 종교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관리하여 유지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07.03.22 회신),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99)
원 제목
종교법인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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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