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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전자통신제품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부문을 운영했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의 합병법인 승계여부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이 피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등의 과세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의 승계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전자통신제품 제조를 위해 연구개발부문을 운영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폐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연구개발부문을 운영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폐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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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0 (2007.02.15 회신),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