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회신일 2006.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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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2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자활후견기관은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2006.12.12 회신),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20)
원 제목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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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