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이 법정지연이자의 지급을 판결로 확정했으나 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법인은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미회수한 채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미회수한 채권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time datetime="2007-01-05">2007.01.05</time> 회신),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5)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지연이자의 미회수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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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