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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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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임대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ㆍ변경ㆍ갱신도 적용 대상 계약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최초 계약 외에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 및 질의3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85, 2006.04.28 ; 부가46015-534, 2001.0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시기.
회답
1.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ㆍ변경ㆍ갱신이 포함된다.
2. 그 밖의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4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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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8 (2007.03.27 회신),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2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