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회신일 2007.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2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등록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다.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경우에는「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2. 납세관리인 지정 범위

3. 납세관리인이 신고할 때 신고서 명의

회답

1.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 이외의 일반인도 지정할 수 있다.

3.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2007.04.02 회신),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14)
원 제목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