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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 가까운 별도 장소에 반제품 생산 제조장을 설치하였다. 그곳에서 생산한 반제품은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생산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부가46015-226, 2001.02.06) 및 (부가46015-875, 2000.04.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 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 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 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 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의 사업장 판단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
회답
■ 부가46015-226, 2001.02.06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부가46015-875, 2000.04.20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 교재비와 교육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과세되나?
- 부가46015-875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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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2007.04.23 회신),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8)
- 원 제목
- 제조업의 사업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