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회신일 2007.01.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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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1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523,2001.04.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한 것이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와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523,2001.04.11을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7-10523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 (2007.01.31 회신),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44)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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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