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회신일 2007.01.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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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2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협약 위반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현지 과세당국에 의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었다. 지사는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에 설립한 해외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및 우크라이나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이 동 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국법인이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과세조치가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동 조세협약 제2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 및 우크라이나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관련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협약과 법의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이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의 조치가 「한ㆍ우크라이나 조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협약 제2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007.01.12 회신),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8)
원 제목
해외지사의 외국납부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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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