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회신일 2007.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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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8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에서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급여액 등을 받는다. 해당 국민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규정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액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2007.01.08 회신),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31)
원 제목
국제연합(UN)에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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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