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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율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한 비율이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동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경우 배당지급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배당지급법인별로 그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2.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내국법인이 배당지급법인에 출자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수입배당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계산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 중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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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7.02.01 회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91)
- 원 제목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