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회신일 2007.0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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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9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농어민이 영위하는 축산업 중 농가부업 규모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이면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축산소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로 축산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가부업 규모로 인정되는 축산의 범위.

회답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2007.02.09 회신),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16)
원 제목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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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