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9회신일 2007.0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기본계획 방식은 계획 수립일,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내용 개요의 관보 등 공고일이다.

민간투자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본계획 방식은 계획 수립일, 민간제안 방식은 제안내용 개요의 관보 등 공고일이다. 구「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2026.09.03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는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7조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민간투자법 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 적용 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1.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7조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 민간투자법 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등에 공고한 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9 (2007.01.26 회신), "민간투자사업 토지 양도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85)
원 제목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