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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76, 2005.02.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사업 폐업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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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2007.02.05 회신),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82)
- 원 제목
- 폐업 시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