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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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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율을 묻는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율.
회답
(구)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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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 (2007.01.24 회신), "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