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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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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한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 제외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제외되는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26, 2005.11.01 ; 서면4팀-1176, 2005.07.11 ; 재재산46014-30, 1999.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세율 중과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즉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time datetime="2007-02-05">2007.02.05</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50)
원 제목
2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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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