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회신일 2007.0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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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4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그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액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자진신고납부일(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일(「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2007.01.24 회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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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